문재인 정부, 가상화폐 불법화 능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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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가상화폐 불법화 능사 아니다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15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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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상화폐 불법화' 정책을 보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고, 벼룩 잡는다며 초가삼간 태운다' 는 속담이 생각난다. 가상화폐 광풍이 엄동설한에 정국을 뒤 흔들고 있다. "비트코인에 100만원을 투자해서 25억 원 초대박이 났다느니, 고등학생이 몇 십만 원을 투자해서 수억 원을 벌었다"는 소문에 지금이라도 투자에 나서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은 정부정책에 따라 '갈팡질팡, 오락가락'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 사이에 엇박자가 나면서, 정치권도 '가상화폐'정국으로 쏠리게 되었다. 야당은 "멀쩡한 가상화폐 시장을 법무부와 청와대가 들쑤시면서 롤러코스터 도박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법무부장관은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 금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폭탄 발언을 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했을 경우 일어날 자금의 해외유출, 거래의 음성화와 그로 인한 관리의 문제 등 현실적 측면을 외면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가상화폐 규제 반대청원'에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이 있는가?' 또는 '지금 정부는 암호화폐 정책을 보면,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지 않다"며, 댓글이 2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가상화폐투자자를 투기꾼으로 보는 금융감독원장을 해임시키라는 청원자도 1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 정권 지지의 주 세력인 20~30대 청원자의 분노에 청와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한 발 물러 섯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혼선'으로 비쳤다. 

사기거래 등 불법행위에 역점을 두는 법무부와 가상화폐 거래(블록체인 기술)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촉매제라고 보는 경제부처 사이의 시각차라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금융위는 은행에게 명확한 이유 없이 가상화폐취급업자에 가상계좌 서비스 신규 제공을 즉시 중단하도록 요청했고, 경찰조사도 실시했다.

가상화폐는 지폐·동전 등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를 말한다. 해외에서는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 또는 암호화화폐라도 부른다. 가상화폐는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2009년 비트코인 개발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무려 1000여 개에 이르는 가상화폐가 개발됐다. 

가상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Blockchain)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기반기술 중 하나이다. 비트코인 등 디지털 통화 거래 내역을 기록하기 위해 개발된 분산형 장부 기록 데이터베이스 기술로, 금융거래에서 장부 책임자가 없는 거래 시스템이다. 새로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그 정보를 별도의 블록으로 만들고, 이 블록을 기존 장부에 연결하는 방식이다.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분산된 장부들을 서로 대조하기 때문에 장부 조작이 극히 어려워 강력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  

가상화폐는 화폐 발행에 따른 생산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이체비용 등 거래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되기 때문에 보관비용이 들지 않고, 도난ㆍ분실의 우려가 없는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기능도 뛰어난 장점이 있다. 반대로 거래의 비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마약 거래나 도박, 비자금 조성을 위한 돈세탁에 악용될 수 있고, 과세에 어려움이 있어 탈세수단으로 문제가 된다. 

'투기 광풍'이라는 이유로 가상화폐거래소가 '지탄의 표적'이 되면 '4차 산업의 핵심기술' 시장을 사장 시킬 수도 있다. 투자는 속성상 이익을 보기도 하지만, 반드시 손해를 보는 투자자도 생겨난다. 하루에 상한가와 하한가를 동시에 오가는 코스닥 종목들도 있다. 단시간에 60%의 급등락으로 피해를 보는 투자자도 속출한다. 다른 선물거래 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환경변화나 미래 예측 변화에 따라 가상화폐시장도 가격의 급등락은 투자시장으로서 언제든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가상화폐 자체를 불법으로 취급하면 자본주의 시장을 포기하는 것이다. 

가상화폐 불법화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힘들다는 주장도 많다. 오히려 가상화폐의 희소성을 높이고 도피 수요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은행과 정부는 자체 통화에 대한 추가 발행 권한과 통제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가상화폐를 불법화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움직임은 가상화폐의 가치가 일정수준 이상 더 상승할 개연성을 만들어 주고 있다. 불법화는 단순히 실거래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사용하는 일반 통화로의 환전이나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포괄적 규제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거래·보유를 금지한다고 가상화폐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동시에 거래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 거래가 가능한 다른 나라 통화로 환전한 후 이를 다시 우리나라 통화로 환전하면 된다. 설사 모든 나라가 금지해도 환전이 가능한 암시장이 존재할 수도 있다. 가상화폐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이다.

가상화폐거래는 블록체인과 맞물려 4차산업 혁명시대 핀테크 산업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세계적인 트랜드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맞는지, 이를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좀 더 미래 지향적으로 치밀하게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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