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저축성보험 전화 가입시 안내자료 미리 제공해야"
상태바
"변액·저축성보험 전화 가입시 안내자료 미리 제공해야"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14일 17시 2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꾸움.JPG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변액·저축성보험 등 구조가 복잡하거나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텔레마케팅(TM) 설계사는 앞으로 가입 권유 전에 보험안내자료를 미리 제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방향으로 TM 채널의 영업 관행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TM을 통한 보험 가입은 지난 2016년 기준 약 300만건이었다. 하지만 간편한 대신 불완전판매 비율(0.41%)이 설계사를 통한 보험 가입(0.24%)보다 높다.

우선 변액·저축성보험 등 구조가 복잡한 상품,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하는 상품은 TM의 가입권유 전 안내자료를 미리 줘야 한다. 또 흔히 발생하지 않는 보험금 수령사례를 소개하거나 보장금액이 큰 부분만 강조하는 등 과도한 보장안내도 제한된다.

TM 설계사의 설명은 음성 강도와 속도를 비슷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불리한 사항은 빠르게 설명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또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 내용은 개별적으로 질문해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TM 채널의 완전판매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