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토종 성공신화…카페베네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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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토종 성공신화…카페베네 법정관리 신청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12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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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토종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12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페베네는 이날 오전 중곡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의결했다.

법정절차에 따라 기업을 경영한 뒤 경영여건이 호전되면 기업을 회생시키고,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청산단계로 전환된다.

박 그레타 카페베네 대표는 "지속적인 가맹점 물류공급 차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카페베네는 2008년 1호점을 낸 뒤 5년 만에 매장을 1000개 이상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신규사업과 해외직접투자 손실로 최근 몇 년간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6년 초에는 사모펀드운용사 K3제오호사모투자전문회사와 싱가포르 푸드엠파이어그룹, 인도네시아 살림그룹의 합작법인 한류벤처스가 창업주인 김선권 전 대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후 전체 금융부채의 70%에 해당하는 700억원을 상환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나섰으나 과도한 부채 상환으로 지속적인 자금난에 허덕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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