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하철역사, 고속도로휴게소, 백화점, 대형마트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기저귀교환대 30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기저귀교환대 30개 중 10개는 안전벨트를 채울 수 없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기저귀교환대에서 아이가 떨어지기 쉽다. 영유아 낙상사고의 경우 머리가 먼저 떨어져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년여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기저귀교환대 관련 위해사례는 총 26건이었다. 위해부위 확인이 가능한 25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머리 및 얼굴'을 다친 사례였다.
기저귀교환대 30개 중 11개에서 세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상태 역시 불량했다. 4개에서는 대장균이, 7개에서는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매트에서 검출된 일반세균 평균값은 화장실손잡이의 약 1.7배였다. 특히 4개 매트에서 검출된 일반세균 수는 쇼핑카트 손잡이의 약 1.6~3.5배에 달했다.
미설치로 인해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도 많았다.
기저귀교환대 이용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97명 중 391명(78.7%)은 '외출 시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되지 않아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불편을 겪은 장소로는 △도서관∙은행 등 일반건물(252명, 64.5%) △야외시설(155명, 39.6%) △쇼핑센터(55명, 14.1%) 등이 거론됐다.
현재는 교통시설에만 기저귀교환대 설치가 의무화 돼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연장, 종합병원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향후 신축∙증축하는 신규 시설만 적용되고 백화점∙대형마트 등은 제외돼 의무설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 부처에 기저귀교환대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할 것과 위생기준 마련, 의무설치 시설 범위 확대, 편의용품 비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