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들은 개인 3만4395명의 소멸시효완성채권 2495억원어치와 개인사업자 6459곳이 보유한 1568억원 규모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했다.
저축은행들은 서민∙자영업자들이 채무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기하고 생활 안정을 찾도록 돕기 위해 이번 채권 소각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시효가 부활해 채권 추심이 재개되는 부작용이 원천 차단되게 됐다.
저축은행은 올 1분기 중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 시행할 예정이다. 채무자의 상환능력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가 연장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주기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채권 소각 여부는 거래자가 직접 거래 저축은행에 유선 또는 방문해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으로 장기간 채무로 고통 받던 분들이 경제활동에 빨리 복귀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은 서민과 자영업자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