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에 특사경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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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에 특사경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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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이달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국토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사법경찰로 지정하는 절차를 완료한다고 9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해 8.2 대책을 계기로 추진된 제도다.

특사경은 수사권을 갖고 상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점검을 할 수 있다. 경찰의 지위를 갖고 있어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긴급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사건송치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가 가능하다.

이에 앞서 국토부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직무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조만간 국토부 직원 6명을 비롯해 각 지자체 직원들이 특사경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작년 8.2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단속 등을 통해 불법전매, 편법증여, 위장전입 등 시장교란행위 2만4300여건을 적발했다. 이어 행위자 7만2400여명을 국세청과 경찰에 통보했다.

작년 9월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 조사했다. 특히 9억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 등에 주목했다.

조사 결과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했다.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 6억1900억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있는 141건(269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에 대해선 행정지도를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 2만2852건(7만614명)의 업∙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잡아내 지자체에 통보했다. 양도세 탈루 등 혐의가 짙은 809건(1799명)은 국세청에 알렸다.

또한 국토부는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와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장에서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건(113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통보했다.

국토부, 국세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 합동점검반은 2차례에 걸쳐 서울과 부산, 세종, 경기 등지 분양현장과 도시재생 사업 예정지 등에서 떴다방 등 불법중개 행위를 점검했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2건을 잡아내고 확인설명서 미비 등 경미한 규율 위반 7건을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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