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음식점 등 최저임금 편법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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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음식점 등 최저임금 편법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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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고용노동부는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5개 업종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우선 오는 28일까지 서한 발송과 설명회 등을 통해 불법∙편법 사례와 시정방안을 홍보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그리고 이달 29일부터 3월 말까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사업주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주가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여금을 줄이려는 사업자는 근로자 50% 이상이 참여한 노조의 동의(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쓰는 프랜차이즈점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추가로 주면서 근무시간을 단축하려면 서면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휴게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면 임금을 줘야 한다.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가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경우 기존 지급하던 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가 상여금 지급 주기를 변경, 다달이 일정액을 나눠 지급하더라도 월 임금에서 상여금을 뺀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부는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도 계도기간 중 홍보한다.

고용부는 집중점검 후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사법처리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최저임금 인상 회피 유형 등을 분석해 올 4월부터 사업장 1만개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초노동질서 점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지방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최저임금 관련 불법∙편법 사례가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 즉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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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델바이스 2018-01-09 10:38:38
그래도 이중시급으로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안주는곳이 많다. 하지만 이젠 돈내나 어플이 나와서 최저임금은 물론이고 주휴수당까지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어저서 참 다행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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