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올 7월부터는 외국인이 장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5%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25% 이상 보유한 외국인만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다.
이와 함께 국내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 원천징수 세율이 17%에서 19%로 높아지고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총 근로대가가 연 30억원을 초과하고 매출액 15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항공운송∙건설∙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 법인은 파견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개정안은 근로대가를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줄이고 원천징수 의무 대상에 선박 및 수상보유 구조물 건조업, 금융업을 추가했다.
법률 개정안에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명시된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사채의 구체적인 범위도 정해졌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결합증권과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가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금∙은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골드∙실버뱅킹 등이 있다.
이와 함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를 목적으로 올해 4월1일부터 양도하는 상품부터는 양도소득세율이 탄력세율 10%(기본세율 20%)로 높아진다. 현재는 탄력세율 5%(기본세율 20%)가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해외 신용카드 사용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관세청에 통보되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인출금액 기준을 분기별 총액 6000달러 이상에서 건당 600달러 초과로 확대했다. 해당 거래 건은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돼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직구물품 등 과세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