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 편의점∙마트로 판로 확대…세제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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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 편의점∙마트로 판로 확대…세제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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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수제맥주 등 소규모 주류 제조업 판로가 다양해지고 관련 세제지원이 확대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1일부터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수제맥주 판매가 허용된다.

현재 수제맥주는 제조장, 영업장에서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맥주 시설기준도 완화돼 기존 75㎘인 맥주 저장고 용량 한계가 120㎘까지 확대되고 영업허가제도가 폐지된다.

맥주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 경감 수량이 확대되고 쌀 맥주 과세표준 경감이 신설된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과세표준은 제조원가에 제조원가의 10%를 더한 금액에 '적용률'을 곱해 정한다.

현재 적용률은 출고수량 100㎘ 이하 40%, 100㎘초과 300㎘이하 60%, 300㎘ 초과 80% 등으로 규정돼있다. 개정안은 출고수량을 늘려 200㎘ 이하 40%, 200㎘초과 500㎘이하 60%, 500㎘ 초과 80% 등으로 적용률을 완화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쌀 함량이 20% 이상인 맥주는 출고 수량 전부에 대해 적용률을 30%로 인하했다. 현재 무조건 80%인 탁주, 약주, 청주에 대한 적용률은 출고량 5㎘ 이하의 경우에 한해 60%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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