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권' 등 고액경품 P2P업체 투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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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권' 등 고액경품 P2P업체 투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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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해외여행권 등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P2P 업체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여행권이나 수입차, 오피스텔 등 과도한 경품이나 이벤트를 제공하는 업체는 요주의 대상이다.

1회성 이벤트로 투자금 모집에 주력하는 업체는 과도한 행사로 재무상황이 부실해져 폐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자는 P2P대출 유사업체를 주의해야 한다.

P2P 가이드라인은 업체가 투자금과 자산을 분리하고 투자한도를 준수하며 상세한 상품 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P2P라고 홍보하면서도 대출계약 형태가 아닌 유사업체들은 P2P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가 없고 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의무도 없어 위험하다.

연계대부업 미등록 업체인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P2P대출업체의 연계대부업자는 지난해 8월말 이후 금융위 등록 의무가 생겼다. 법 개정 이전에 영업 중이던 연계대부업자는 오는 228일까지 등록이 유예된다. 등록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영업을 하는 P2P 업체도 유의해야 한다. P2P대출정보중개업이란 온라인을 통해 대출정보를 중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투자대상을 고를 때는 온라인상에 충실히 정보를 공개하는 업체를 찾는 게 좋다.

P2P대출업체 대주주가 주권 매매거래정지 코스닥업체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행업과 연동된 사람일 경우 오너 리스크가 클 수 있다.

P2P금융협회 미가입 업체도 경계 대상이다.

P2P대출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이 P2P대출업체가 아닌 투자자에 귀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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