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집 팔때 양도세 최고 62%…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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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집 팔때 양도세 최고 62%…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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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다주택자는 올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2%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으로 고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액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한다.

현재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면 세율은 16∼62%까지 오르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이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예외 사례도 있다.

2주택 보유자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인 부산 7개구나 세종에서 취득한 집을 팔 때는 예외가 인정돼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단 △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했고 △ 사유 해소 이후 3년 이내 양도한다는 조건에서다.

결혼해 집을 합친지 5년 이내인 경우나 부모 봉양을 위해 집을 합친지 10년 이내에 파는 주택도 예외다.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갖고 있던 주택을 파는 경우도 예외다.

3주택 보유자는 △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팔 때 △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한 후 팔 때 △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 주택 등 경우에 양도세 중과에서 예외로 한다.

보유주택 계산시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밖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일괄 50%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30세 이상 무주택자와 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예외다.

이와 함께 소득세 최고세율이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연봉이 6억원인 고소득자는 원천징수 세액이 기존보다 510만원 가량 늘어난다. 월급여 5000만원(연봉 6억원), 부양가족 3명인 근로소득자는 월 1655만3440원이 원천징수돼 기존 최고세율을 적용할 때보다 세액이 월 42만5700원, 연 510만8400원 늘어난다.

아울러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2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장사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는 올 4월부터 특정 종목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보유 주주로 확대되고 2020년 4월부턴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으로, 2021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점차 확대된다.

또한 비상장주식 상속세 물납은 다른 상속재산으로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잘 팔리지 않아 현금화가 쉽지 않은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다스식 꼼수'를 쓸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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