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제한' 신DTI 이달 말 적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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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 제한' 신DTI 이달 말 적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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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이달 3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신DTI 시행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DTI 도입을 위한 5개 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8일까지 예고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금융위 의결은 이르면 24일, 늦으면 31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이달 말 목표로 전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창구 직원 교육 등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

신DTI는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를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현행 DTI에선 기존 주택대출 이자와 신규 주택대출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한다.

그러나 신DTI는 기존 주택대출과 새 주택대출 원리금을 모두 부채로 본다. 주택담보대출 1건을 받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또 대출을 받는 게 어려워진다. 아울러 신DTI는 다주택자가 2번째 주택대출을 받을 때부터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한다.

대출자 소득도 더 까다롭게 심사한다. 기존엔 최근 1년간 소득만 따졌지만 신DTI가 적용되면 최근 2년 소득을 심사하고 연금 납부액과 같은 인정소득, 카드 사용액과 같은 신고 소득은 일정 비율 차감해 반영한다.

다만 장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소득을 최대 10% 증액해서 적용한다.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는 최근 2년간 소득확인 적용 조항에서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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