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SK건설 전무 이모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전무는 SK건설 임원으로서 미군기지 부지조성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성공사례금을 협의한 방식으로 지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무와 미군 관계자 간 뒷돈 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도급업체 대표 이모씨 역시 "이 전무로부터 부탁을 받고 수주를 도와준 사실이 없다"며 "돈의 성격을 알지 못하고 계약 체결을 도와줬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SK건설은 2008년 미 육군이 발주한 232만㎡ 규모 평택 기지 부지조성 및 기반 시설 구축 공사를 4600억원에 단독으로 수주했다.
이 전무는 이 과정에 군 영관급 장교 출신인 이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만들고 300만달러(약 32억원)를 미군 관계자 N씨에게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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