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이상 금품수수 금융기관 직원 10년이상 징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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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상 금품수수 금융기관 직원 10년이상 징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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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대출 사례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은행직원 김모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5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특경가법 5조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 금품을 받은 경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한다.

김씨는 작년 7월 2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상이지만 감경 사유를 인정받았다.

김씨는 법정형 자체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금융기관이 국민경제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에서 투명성∙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공익"이라며 "수수액이 많을수록 비난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 돈을 받았을 때 가중처벌하는 건 지나친 형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진성 헌재소장과 안창호∙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공공성이 강한 다른 직무 관련 수재죄의 법정형과 비교해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그러나 위헌정족수(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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