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5일 오전 양복 차림으로 포승줄에 묶인 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에서 조사 받았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조성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전날 새벽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 당일 오후 최 의원을 소환하려 했으나 최 의원이 불응한 데 따라 구속 이틀째인 이날 첫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병기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아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의원은 검찰 조사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국정원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의원을 상대로 국정원 자금이 흘러간 사실관계와 국정원 예산 편성 때의 편의 제공 등 대가성 여부를 추궁할 전망이다. 국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과정에 최 의원이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최 의원과 같이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날 오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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