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미만은 벌꿀 섭취 안돼" 주의표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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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미만은 벌꿀 섭취 안돼" 주의표시 개선 필요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29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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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벌꿀은 건강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주의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판매되는 벌꿀 30개 제품(국산 15개, 수입산 15개)을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이 검출됐다.

HMF는 식품의 처리, 가공 또는 저장 중에 생성되는 화합물로 품질저하의 지표가 되는 성분이다. 벌꿀을 많이 가열할수록 다량 생성되며 벌꿀의 신선도를 평가하고 등급을 분류하는 척도로 사용된다.

조사대상 벌꿀 30개 중 '마천농협 잡화꿀'의 HMF 함량은 147.6㎎/㎏, '유기농아마존포레스트꿀'은 248.7㎎/㎏이었다. 국내 기준(80㎎/㎏ 이하)을 각각 1.8배, 3.1배 초과해 품질이 저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6개 제품은 국내 기준에는 적합했지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권고기준(40㎎/㎏ 미만)을 초과했다. 국내와 Codex 기준을 모두 초과한 제품은 국내산은 15개 중 2개에 그쳤지만 수입산은 15개 중 6개였다.

특히 1세 미만 영아의 벌꿀 섭취금지에 대한 표시가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

조사대상 30개 중 19개 업체는 제품에 영아 섭취금지 주의표시를 자율적으로 명기했으나 11개 업체는 표시하지 않았다.

벌꿀의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균 오염으로 발생하는 '영아 보툴리누스증'은 1세 미만 영아에게 신경마비 증상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치명적인 위해사고도 초래할 수 있다.

사양벌꿀 제품명에 '잡화꿀'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한 경우도 있었다. 사양벌꿀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설탕을 먹여 저장∙생산한 꿀이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사양벌꿀 제품은 주표시면에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고시 시행일(2020년 1월1일) 이전에 제조∙가공∙수입된 제품은 유통기한까지 판매 가능하므로 제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벌꿀의 품질∙안전관리, 사양벌꿀 관련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1세 미만 영아의 벌꿀 섭취금지 표시 의무화와 사양벌꿀 표시에 대한 소비자 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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