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 영업정지시 7영업일 내 예금보험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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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 영업정지시 7영업일 내 예금보험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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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내년부터 국내 거래은행이 영업정지되면 예금자들이 7영업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국내 17개 은행 및 1개 종합금융회사와 함께 예금자 정보 사전유지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부터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4개월 이상 걸리던 예금보험금 지급 기한이 7영업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예보는 추후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도 이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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