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트코인 사기 제보자 13명에 포상금 4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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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트코인 사기 제보자 13명에 포상금 4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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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비트코인 관련 유사수신 혐의 업체를 적시에 신고한 공로가 인정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보자 13명에게 포상금 총 4100만원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금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6월부터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내용의 완성도 등을 고려해 분기별로 건당 최고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올 상반기까지 총 3회에 걸쳐 1억4400만원의 포상이 이뤄졌다.

이번 포상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 급등과 함께 가짜코인 유통, 유사수신 등 범죄가 성행하자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가상통화 관련 수사의뢰 건수는 2015년 12건에서 올해 38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금감원은 유사수신 관련 우수 신고자 5명에게 500만원씩, 장려 신고자 8명에게 200만원씩 포상금을 전달했다.

포상 대상 제보자는 내∙외부 심사위원들이 신고시기의 적시성, 신고내용의 완성도, 예상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선정했다. 불법혐의 수사의뢰로 이어진 제보를 한 제보자들이 심사 대상이 됐다.

이번에 제보로 적발된 A사는 해외서버로 비트코인 구매대행사를 설립하고는 고수익을 약속하며 피해자 3916명으로부터 387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했다. 가상통화에 대해 잘 모르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계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300일 뒤 원금의 180%를 돌려준다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를 모았다.

또 다른 혐의업체 B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단기간 100배 이상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짜 가상통화극 내세워 피해자 5704명으로부터 191억원을 뜯어냈다. B사는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지역을 돌며 대형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그러면서 절대 원금손실이 없다고 속이며 50~60대 고령의 투자자들에게 다단계 방식 투자를 권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내년 2월8일부터 대부업법∙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됨에 따라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행위에 대한 적극 제보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정보수집 활동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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