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어지럼증∙호흡곤란 환자도 장해보험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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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어지럼증∙호흡곤란 환자도 장해보험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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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내년 4월 이후 보험 신규 가입자는 심한 어지럼증이나 호흡곤란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경우에도 장해보험금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태스크포스(TF)와 의료자문,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장해분류표 개정안을 내년 4월 신규계약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장해분류표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신체 영구적인 손상 정도를 판정하고 이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장해임에도 현행 장해분류표상 판정 기준이 없어 장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를 반영해 당국이 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귀 평형기능 장해 기준을 도입, 장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 어지럼증을 장해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다.

폐를 이식한 사람에게만 인정했던 호흡곤란 질환도 '폐질환 등으로 인한 호흡 곤란'으로 범위를 넓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게 했다.

주요 분쟁 발생 사례를 감안해 장애 판정방법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일례로 얼굴에 여러 개 흉터가 있을 때 5cm 이상인 흉터 중 가장 큰 흉터만을 기준으로 삼던 관행을 각 흉터 길이를 합산한 기준으로 바꾼다.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 파생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 파생장해를 합산해 판단한다. 신체부위별 장해를 종합적으로 살펴 식물인간 상태도 장해로 평가하기로 했다.

두 다리가 일정 길이 이상(예시 1cm)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장해로 보기로 했다.

씹어먹는 기능 장해를 평가하는 기준은 삼키기 어려운 음식에서 입이 벌어지는 정도와 윗니∙아랫니 맞물림(교합) 상태로 변경했다.

정신행동 장해는 정신장애 진단 GAF(Global Assessment Function) 점수 평가로 기준을 바꿨다.

금감원은 장해분류표 개정안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담아 이날부터 40일간 예고하고 의견을 반영해 내년 4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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