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연의 요리조리] 편의점 상비약 논쟁, 이제는 매듭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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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연의 요리조리] 편의점 상비약 논쟁, 이제는 매듭지을 때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26일 0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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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속이 쓰려서 그런데 '겔포스' 하나만 주세요."

어쩌면 이 광경을 내년 초부터 편의점에서도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연내 보령제약의 '겔포스', 대웅제약의 '스멕타' 등을 편의점 비상약품으로 지정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소비자들이 약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들 사이에서는 "품목 수가 적어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해열진통제 5개, 감기약 2개, 소화제 4개, 파스 2개 등 4개 효능군의 일반의약품 13개 품목에 그친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한약사회와 편의점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4차까지 회의를 거친 결과 제산제와 지사제를 품목에 추가하는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이때 겔포스나 스멕타 같은 구체적인 제품명까지 나왔다.

지난 4일 열린 5차 회의에서는 합의안이 통과될 확률이 무게감 있게 거론됐지만 결국 불발됐다. 회의에 참석한 약사회 측 위원이 자해소동을 벌이면서 논의 자체가 중단된 것.

결국 복지부는 20일 6차 회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대한약사회가 상비약 확대에 반대하는 집단 행동을 결의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지난 17일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1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편의점 판매약 확대 반대 궐기대회'를 벌였다.

이들은 20일에는 회의 참석의 전제조건으로 '심의위원회의 표결이 아닌 합의 결론'을 제안했다. 결국 회의는 내년 1월께 열릴 전망이지만 회의 불참 장기화라는 '경우의 수'가 남았다.

편의점 판매로 인한 부작용으로 국민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게 약사회 측 주장이다.

약사회 측은 공휴일과 심야시간의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심야약국'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 정책에 맞는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도 요구했다.

결국 소비자들의 '안전'과 '선택권' 사이 조율을 이루는 것이 실마리로 남게 됐다.

우선 편의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편의점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라는 약사회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편의점 상비약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약사회 측은 정확한 수치와 사례를 들어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3년 18만3260건에서 지난해 22만8939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안전상비의약품과 관련된 부작용은 전체의 0.1%에 불과했다.

내년 1월이면 상비약 확대 논의 기간은 만 1년을 꽉 채우게 된다. '밥그릇 지키기식 반대'라는 비판을 듣기 전에 약품에 대한 검증과 논의를 위해 손 잡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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