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오진(誤診)과 과잉정비 꼼수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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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오진(誤診)과 과잉정비 꼼수 사라져야
  •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18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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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암이 아닌 양성 종양으로 확인되었을 때 誤診이라고 한다. 자동차 역시 정비하는 사람의 실력이나 경험에 따라 차량고장상태를 잘못 판단하면 불필요한 부품을 교체하고 엉뚱한 수리비용 청구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 

일반 운전자들은 자동차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잘잘못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출고 9년, 주행거리 12만km 수입차량 주인은 며칠 전부터 가속이 되지 않고 배기통에서 연기가 나 덜컥 겁이 나서 운행을 하지 않았다. 지정 서비스센터에 입고해 점검을 했더니 수온센서가 문제 있다고 해 40여만 원을 지불하고 교체했다. 

출고 당일 서비스센터에서는 엔진오일에 쇠 찌꺼기 등이 보여 상당량을 보충했다면서 비용은 청구하지 않았다. 수온센서 교체 후에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다시 점검을 하였더니 이번에는 인젝터 불량이라며 신품교체를 위해서는 400만원을 내고 독일에 입고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기간 기다리라고 하였다. 

불안해진 소비자는 수입차량 정비를 하는 일반 업체에 차량을 입고시켰다.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와 점검받은 내용을 설명하니 인젝터 크리닝이 필요하다고 해 100만원을 지불하고 수리를 받았다. 인젝터 수리 후 고속도로나 일반 주행 시에는 떨림 증상이 거의 없으나 저속 주행, 신호 대기 중에는 떨림 증상이 심해 정비업체에 재입고시켰더니 엔진 마운팅(미미) 교체를 요구했다. 

이후에도 울컥거림과 시동 꺼지는 현상이 반복되어 또 다시 입고하였다. 일반 정비업체에서 작업자가 소비자의 차량을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엔진이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엔진을 분해해서 확인해 보니 실린더 내 베어링과 피스톤이 깨지면서 엔진이 찢긴 상태였다. 정비업체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하는 수 없이 다른 엔진으로 교체를 해주었다. 

소비자가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엔진 문제인데 오진을 하는 바람에 수온센서와 인젝터를 교체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였다며 불만을 제기하자 인젝터를 다른 업체에서 정비해 엔진이 파손되었다며 책임을 회피하였다.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면 먼저 가속이 제한되는 것은 냉각수 온도가 일정이상 상승되면 ECU(전자제어장치)에서 엔진 보호차원으로 RPM(분당 회전 수)을 제한하는 모드로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엔진 실린더 쪽의 문제가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 RPM을 제한해 불완전 연소에 따른 배기가스 배출이나 울컥거림 동반 증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정 서비스 센터에서는 엔진 문제로 추정해 오일을 보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비업계 관행상 인젝터나 일부 연소 관련 부품을 교환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자동차 정비에 있어서 잘못 판단하는 오진은 물론 고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품을 교체할 때 과잉정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오진과 과잉정비의 꼼수는 소비자에게 비용부담 등의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라져야 한다.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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