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물품 강매한 가마로강정 과징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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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물품 강매한 가마로강정 과징금 5억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17일 2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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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맛과 관련 없는 부재료∙주방집기 강매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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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가마로강정이 음식 맛과 관련없는 부재료와 주방집기를 가맹점주에게 강매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가마로강정을 운영하는 '마세다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가마로강정은 2012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가맹점주 386명에게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문제가 없는 50개 품목을 반드시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했다.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대나무포크 등 9개 부재료는 가맹계약기간 내내 본사에서 구입하도록 했다. 계약서에는 이를 어길 시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했다.

쓰레기통, 주방저울 등 주방집기 41개 품목은 가맹점주가 최초 개점을 할 때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했고, 그러지 않으면 개점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하는 방식으로 구입을 강제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고 상품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를 통해 사전에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가마로강정이 강매한 물품 50개는 이 같은 예외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사전에 알리지도 않았다.

그 결과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

실제로 다수 물품의 가격은 온라인 최저가보다 평균 20∼30% 비쌌다.

타이머는 2만1450원이었지만 온라인쇼핑몰 최저가는 1만6900원으로 21.2%나 차이 났다. 본부는 또 쓰레기통을 10만원에 공급했지만, 온라인 최저가는 7만6850원으로 23.2% 비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하면서 취하는 마진 형태의 가맹금 규모 등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내년 초까지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투명한 형태인 로열티 방식으로 가맹본부 수익 구조가 전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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