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효과 있는 액상차?…식품 허위광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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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효과 있는 액상차?…식품 허위광고 주의보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15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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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11월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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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액상차를 판매하면서 항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의 허위∙과대 광고 사례가 대량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11월 인터넷 등에서 판매된 식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92건을 적발,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한 사이트 1만6553곳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항암∙당뇨 등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것이 135건(70.3%)으로 가장 많았다.

뒤 이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27건, 14.1%) △체험기(8건, 4.2%) △허위표시(8건, 4.2%) △심의미필(6건, 3.1%) △사실과 다른 광고(5건, 2.6%) △인증∙보증∙추천(3건, 1.6%) 등 순이었다.

대표적으로 액상차를 항암 효과, 면역력, 치유력 등 효능이 있다고 표방하거나, 해썹(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갓김치를 인증 받은 것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 있다.

위반 매체로는 인터넷이 180건(93.8%)으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신문 10건(5.2%), 잡지 1건(0.5%), 홈쇼핑 1건(0.5%)이었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는 질병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판매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카페∙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외인터넷망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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