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게 오르던 서울 아파트 값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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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게 오르던 서울 아파트 값 '주춤'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17일 0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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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동향] 내년 분양물량 줄고, 임대주택 등록자 세금 혜택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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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8·2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무서운 기세로 고공행진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2주째 주춤하고 있다. '강남불패' 신화를 쓰던 강남 3구도 마찬가지다. 내년에 분양물량까지 줄며 관망세는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임대업 등록을 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1월부터 시행해 집 값 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서울 아파트 값 상승폭 2주 연속 감소…강남 4구도 마찬가지

지난달 말 금리인상과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내년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확정 등으로 일부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반영되면서 서울 아파트 값 상승 폭이 2주 연속 감소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11일 기준 서울 지역 주간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7% 올랐다. 지난 4일 조사 때 0.26% 올라 전주(0.29%)보다 상승폭이 둔화된 데 이어 2주 연속 오름폭이 줄어든 것이다.

강남4구는 가격 상승의 피로감으로 2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다. 송파구는 지난주 0.60%에서 이번 주 0.44%로 오름폭이 줄었고, 강남구는 0.50%에서 0.36%로, 서초구는 0.48%에서 0.31%로, 강동구는 0.38%에서 0.26%로 상승폭이 각각 감소했다.

◆ 내년 분양물량 줄어든다…'청약 쏠림현상' 예상

내년 전국 아파트 분양(승인) 예정 물량은 32만여 가구로 추정된다. 올해 전국에 공급된 분양물량은 37만8276가구였으나 내년에는 이보다 5만 가구 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가점제와 전매제한을 강화한 8·2 대책과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의 아파트 집단대출 강화, 11월 7일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여파로 시세차익을 노린 일부 수요가 청약시장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내년에는 신 DTI(총부채상환비율)도 적용되기 때문에 인기 지역으로만 청약 통장이 집중될 전망이다.

◆ 임대주택 등록자 세금·건보료 감면

정부가 등록된 임대 사업자에 세금과 건보료를 최대한 깎아주기로 했다. 단,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까지 유예됐던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를 예정대로 2019년부터 재개하고 건강보험료도 다시 부과하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 소득세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인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치가 당초 내년 말에서 2021년 말로 3년 연장된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이 기존 계약분의 5%로 제한되고, 임대 기간도 4~8년을 보장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내년 1월 부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폐기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날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도 밟지 못하고 폐기됨에 따라 더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을 막을 수 없게 됐다. 재건축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내년 1월 2일까지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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