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등 6개 업체 12개 차종 리콜…32만대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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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등 6개 업체 12개 차종 리콜…32만대 달해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15일 0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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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4개 차종에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미설치로 과징금 1억여원

▲ 현대기아자동차
▲ 현대·기아자동차 아반떼(MD)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국토교통부는 15일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등 6개 업체에서 판매한 자동차 총 12개 차종 31만926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아반떼(MD) 등 4개 차종 30만6441대는 브레이크 페달과 제동등 스위치 사이에서 완충기능을 하는 부품(브레이크 페달 스토퍼)이 약하게 제작돼 쉽게 손상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해당 부품이 손상될 경우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음에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인식돼 제동등이 계속 켜져 있거나 시동이 켜져 있는 주차(P)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변속기 조작(P단→D단)이 돼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량이 움직일 수 있다. 

또한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다마스 밴 등 4개 차종 1만2718대는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거나 운전자에게 자동차 후방 보행자의 근접 여부를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이 발견됐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GTS 79대는 저압연료펌프 관련 배선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연료공급이 안될 경우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벤츠 AMG G 65 등 2개 차종 16대는 전자식 주행 안정장치(ESP) 프로그램의 오류로 적응식 정속주행 시스템이 오작동 해 제동 시 브레이크 조작에 평소보다 힘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한 충돌사고 등이 우려돼 리콜조치 됐다. 

이와 함께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프리우스 PHV 10대는 시스템 보호용 퓨즈용량이 작아 퓨즈가 단선될 수 있고 그 경우 주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대상차량들은 15일부터 각 업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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