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시정명령 처분 집행정지 소송'과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본안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통위는 9월 해당 업체들이 상품 판매방송 중간에 내보내는 사전영상을 제작할 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롯데∙CJ∙GS∙현대∙NS∙공영∙홈앤쇼핑에서 지난해 6~10월 방송된 상품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방통위는 또 사전영상, 모델료, 게스트 비용 등 제작비의 부담주체와 분담비율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홈쇼핑 업체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홈쇼핑 업계는 "방통위가 직매입∙라이선스∙자체브랜드(PB) 제품을 구분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했을 뿐 아니라 협력사 의견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시정조치 명령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
TV홈쇼핑 사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7개사 중 롯데∙CJ∙GS∙현대∙홈앤쇼핑 등 5곳은 행정법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정지하라는 인용 결정을 얻었다.
사업자들에 대한 최종 제재는 내년 시작되는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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