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사 7곳 "방통위 시정명령 부당"…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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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사 7곳 "방통위 시정명령 부당"…소송 제기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15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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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롯데∙CJ∙GS∙현대∙NS∙공영∙홈앤쇼핑 등 TV홈쇼핑사 7곳이 '납품업체에 영상제작비를 전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시정명령 처분 집행정지 소송'과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본안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통위는 9월 해당 업체들이 상품 판매방송 중간에 내보내는 사전영상을 제작할 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롯데∙CJ∙GS∙현대∙NS∙공영∙홈앤쇼핑에서 지난해 6~10월 방송된 상품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방통위는 또 사전영상, 모델료, 게스트 비용 등 제작비의 부담주체와 분담비율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홈쇼핑 업체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홈쇼핑 업계는 "방통위가 직매입∙라이선스∙자체브랜드(PB) 제품을 구분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했을 뿐 아니라 협력사 의견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시정조치 명령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

TV홈쇼핑 사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7개사 중 롯데∙CJ∙GS∙현대∙홈앤쇼핑 등 5곳은 행정법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정지하라는 인용 결정을 얻었다.

사업자들에 대한 최종 제재는 내년 시작되는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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