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사내 성희롱 사건 조작" 주장 삼성물산 노조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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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사내 성희롱 사건 조작" 주장 삼성물산 노조원 무죄
  • 황법훈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14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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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황법훈 기자] 삼성물산이 운영하는 에버랜드에서 발생한 직원 간 성희롱 사건에 회사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노조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3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사내 성추행으로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회사는 그를 같은 해 5월24일 해고했다.

해고 사흘 뒤 김씨는 다른 노조원 2명과 함께 '성희롱 조작! 불법행위 일삼는 삼성물산은 즉각 사죄하라'는 현수막을 만들어 2개월여간 19차례에 걸쳐 에버랜드 옆 삼성물산 지원센터 맞은편 교량 난간에 걸었다.

이에 삼성물산 측은 김씨 등이 허위사실을 내세워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현수막이 내걸린 시기 등을 근거로 김씨가 자신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징계해고에 불만을 품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 등은 현수막에 적힌 '성희롱 조작'은 김씨 사건이 아닌 다른 사내 성희롱 사건을 뜻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김씨 등이 주장한 성희롱 사건은 2013년 1월3일 에버랜드 내 남녀직원 공용 휴게실 겸 탈의실에서 노조원 A씨가 여직원들 앞에서 바지를 갈아입었다가 회사로부터 정직 60일의 징계를 받은 일이다.

당시 A씨는 억울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정직처분 취소 구제신청을 냈다. 노동위원회는 A씨가 바지를 갈아입기 전 '옷을 갈아입을 테니 여직원들은 나가 달라'고 말을 한 사실 등을 들어 고의적인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사측이 징계를 취소하도록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문제의 현수막 외에 노조활동 방해나 단체협약 체결 촉구 등 다른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을 함께 내걸었는데 이러한 문구들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0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해 이보다 최근인 2013년에 발생한 A씨 사건은 현수막에 적힌 성희롱에 포함될 수 있다"고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현수막 문구를 확정한 시점도 피고인 김씨에 대한 회사의 징계해고보다 1주일 앞선 것으로 보이며 김씨의 해고 이후 현수막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취지가 변경된 부분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위원회에 따르면 A씨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회사와 A씨의 설명에 상당한 차이도 있는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성희롱이 실제 있었는지, 회사가 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알기 어려워 '성희롱 조작'이라는 문구를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법원 판단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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