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회장 징역 4년 구형…'뉴롯데'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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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회장 징역 4년 구형…'뉴롯데' 향방은?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14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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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중형 구형에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져…롯데그룹 안팎 불안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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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잇따라 중형을 구형하면서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지주사 출범과 함께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신 회장의 '뉴롯데'가 만만찮은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검찰은 14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미르와 K스포츠 자금 출연 과정에서 최순실 씨에게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최씨가 세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신 회장은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0월 125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50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받은 바 있다.

이처럼 잇따라 중형이 구형됨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재계에서는 앞선 경영비리 관련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도 감형을 고려해 집행유예 등으로 실형을 피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 같은 분위기라면 오는 22일 예정돼 있는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 만일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롯데는 창립 50년만에 처음으로 총수가 법정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이로 인한 '총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지주사 출범 이후 속도를 내고 있는 신 회장의 '뉴롯데' 구상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롯데는 신 회장 주도로 기존 잘못된 관행과 단절하고 복잡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새로운 롯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었다.

지난 10월 롯데지주를 출범한 롯데는 지주사 전환 마무리와 함께 동남아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그룹 체질개선에도 나서 유통사업과 함께 화학산업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만약 신 회장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이 같은 계획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수의 결단과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해외사업 특성상 최종결정권자의 부재가 가져올 여파가 크기 때문이다. 신 회장이 두텁게 형성해온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불안요소다.

이에 롯데는 재판 결과에 대한 직접적 반응은 자체하면서도 이날 구형이 된 경영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룹 안팎의 분위기도 뒤숭숭한 상황이다. 큰 틀에서의 대응방안은 있지만 실형 선고 이후의 구체적인 로드맵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실형이 현실로 다가올 경우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 관계자는 "재판결과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룹 내부적으로 불안감이 감도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단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남은 재판일정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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