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으로 피해를 인정받은 소비자는 기존 388명에서 404명으로 늘었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전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2차 회의 이후 3개월여만에 열렸다.
피해구제위원회는 3차 피해신청자 12명과 4차 피해신청자 339명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7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이전 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159명을 재심사해 이 중 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태아피해의 경우 14건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5명에게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2196명에서 2547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신청자 5927명의 43% 수준이다.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388명에서 404명으로 증가했다. 폐손상은 389명, 태아피해는 15명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폐손상 인정기준 재검토와 인정질환 확대를 위해 임상∙역학∙독성∙노출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건강피해 인정기준 검토위원회'를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검토위원회는 피해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질환 등을 고려해 간질성폐질환,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 등 8개 검토대상 질환을 선정하고 연구∙논의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검토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부구제급여 또는 구제계정에서 해당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말에 한차례 더 위원회를 개최해 피해질환 추가 인정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작년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 4059명에 대한 폐손상 판정 마무리, 천식질환 우선검토대상자 중 인정 가능성이 높은 일부 피해자에 대한 개별판정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