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 225만명 고용보험∙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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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 225만명 고용보험∙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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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국가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저임금근로자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기준 월소득은 올해 140만원에서 내년 190만원으로 높아진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1% 인상되면서 저임금근로자의 월 소득도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이렇게 지원기준이 되는 월소득(기준소득 월액)이 대폭 오르면서 지원대상자도 급격히 증가한다.

두루누리 사업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대상자는 올해 150만명에서 내년 225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올해 기준 월 140만원 미만(내년 1월부터는 월 19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저임금근로자에게 국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영세 사업장 규모별로 신규근로자에 대한 지원비율을 더 늘리기로 했다. 1∼4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근로자는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근로자는 80%를 각각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신규근로자는 생애 최초로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1년 이내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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