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주 35시간 근무' 놓고 노조와 잡음…왜?
상태바
신세계 '주 35시간 근무' 놓고 노조와 잡음…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14일 08시 1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트노조 "시급인상 무력화 꼼수" vs 신세계 "시급으로는 인상"

신세계.jpg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신세계그룹(부회장 정용진)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주 35시간 근무제'에 대해 이마트 노조가 반기를 들었다.

노조 측은 제도 시행으로 업무 강도가 심화되고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효과가 저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시급으로 따지면 오히려 임금이 높아진다며 맞서고 있다.

35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신세계 임직원은 하루 7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9 to 5' 근무가 가능해진다. 이마트의 경우 폐점시간을 오후 11시로 1시간 단축한다.

근로시간이 줄어들지만 기존 임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임금인상도 추가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신세계가 지난 8일 35시간 근무제 방침을 발표했을 당시 소비자들은 '갓세계'라는 부러움 섞인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마트 노조는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공식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마트 내에는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조' △한국노총 전국관광서비스연맹 '이마트민주노조'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회(이하 '이마트노조') 등 3개의 노조가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한 한국노총 계열 전국이마트노조가 대표 교섭권을 갖고 신세계와 35시간 근무제에 대해 합의했다.

가입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민주노총 계열 이마트노조 측은 절차상의 문제를 놓고 이의를 제기했다. 전체 노동자가 2만5000명에 달하는데, 시행 직전에 해당내용을 통보했을 뿐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마트산업노조는 지난 12일 명동 신세계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세계의 노동시간 단축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라는 내용의 성명도 발표했다.

이튿날인 13일에는 노동자민중당과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동일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35시간 근로제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될 경우 이마트 근로자들의 월급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209만원이지만, 근로시간이 5시간 단축됨에 따라 월급은 183만원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마트는 2020년에 노동자 1명당 월 26만원을 적게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신세계와 이마트는 매년 500억원 가량의 인건비 총액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는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을 줄인다고 업무 총량이 줄지 않는다"며 "업무량은 변화가 없는데 노동시간만 줄이면 노동강도가 높아진다"고 부연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임금논란에 대해 "7시간씩 근무해도 임금 감소분이 없기 때문에 시급을 기준으로 한 실질 임금은 늘어나는 셈"이라며 "연장근무가 발생하면 수당도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제도가 시행돼봐야 알지 않겠냐" "일단은 지켜보자" 등의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저시급 1만원 시대가 실제로 열릴지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신세계발 근로시간 단축이 전 산업계로 번져 '임금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을 경계해 초반부터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정준모 마트산업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최저시급 1만원이라는 개념이 태동한 이유는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되는 월급을 200만원으로 책정한 데서 나왔다"며 "최저시급이 1만원으로 올라도 임금 총액이 늘지 않는다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는 효과와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