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성년자‧외국인 가상통화 거래 금지…과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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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성년자‧외국인 가상통화 거래 금지…과세 검토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13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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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정부가 13일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거래 과열로 인한 피해자 방지를 위해 외국인과 미성년자의 거래를 막고 거래소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투자는 막고 과세 방침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대책을 확정지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협조를 얻어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외국인에 대해서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은행들로 하여금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금지한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환치기 실태조사 등에 나서는 동시에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는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블록체인은 가상통화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기술"이라며 "국내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해 지원·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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