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객정보 유출한 홈플러스 임직원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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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객정보 유출한 홈플러스 임직원에 징역 1~2년 구형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13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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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검찰이 경품 행사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 홈플러스 임직원들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심리로 열린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해 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도성환 전 홈플러스 대표는 징역 2년, 임직원 5명과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1년∼1년6개월,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년 1월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홈플러스는 2011~2014년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팔아 넘겼다. 당시 경품 응모권에는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이 1㎜ 크기로 적혀있었다.

대법원은 고지사항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한 것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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