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심리로 열린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해 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도성환 전 홈플러스 대표는 징역 2년, 임직원 5명과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1년∼1년6개월,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년 1월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홈플러스는 2011~2014년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팔아 넘겼다. 당시 경품 응모권에는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이 1㎜ 크기로 적혀있었다.
대법원은 고지사항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한 것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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