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 가맹점 대상 갑질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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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 가맹점 대상 갑질 덜미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12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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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필요한 물품 강매행위 적발…과징금 6억4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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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1개 가맹점을 보유한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6억4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은 개별적으로 구입하더라도 김밥 품질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무관한 세척·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마스크·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 부재료를 가맹본부에서만 비싼 가격에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그 결과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구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부재료를 구매할 수 있었던 가맹점주들의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 

바르다김선생은 가맹점주에게 위생마스크를 5만3700원에 판매했지만 온라인 최저가는 3만7800원이었다. 살균소독제 또한 6만4900원을 받았으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6만3240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바르다김선생이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행위도 문제가 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10곳에 대해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94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를 문서를 통해 제공하지 않았다.

또 정보공개서 제공 후 가맹계약까지 두도록 돼 있는 14일의 숙려기간도 준수하지 않았다.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9월 분당에 있는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당일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에게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도 내렸다. 또 모든 가맹점주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임직원들에게는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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