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74% "물품 대금에 가맹금 포함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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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74% "물품 대금에 가맹금 포함 몰랐다"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12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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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서울시·경기도, 가맹분야 정보공개 실태점검 결과 발표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가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의미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 경기도가 12일 발표한 '가맹분야 정보공개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주 중 74%가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실태점검은 치킨·커피·분식 업종 30개 주요 브랜드에 소속된 서울·경기 지역 가맹점 2000곳을 직접 방문해 정보공개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조사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생닭, 원재료 등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전체 가맹점주 중 31.3%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더 낮게 실현됐다고 응답했다. 

또 20.2%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보다 실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답변했다. 이들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에 비해 평균 32%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들은 지출비용이 늘어난 이유로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시공항목이 추가됐거나 비용 산정기준이 불명확하게 기재됐던 점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가맹점주들은 구입강제품목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그 공급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얻는 이익의 규모가 불투명하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또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가 미흡하고 인테리어·판촉행사 강요 등 갑질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법 집행 및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확한 인테리어 비용 정보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추가 시공항목을 모두 기재하고 비용산정 세부 기준도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가맹 희망자가 차액 가맹금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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