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정신적 피해 보상" vs 깨끗한나라 "유해성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소비자 5300여명이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소비자들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1인당 300만원으로, 총 청구금액은 159억원에 달한다.
이날 변론에서 양측은 '유해성'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소비자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생리대를 제조∙판매하면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설명 의무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깨끗한나라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전혀 유해하지 않았다"며 "제품을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 식약처의 여러 시험 과정을 거쳤고, 이후 추가로 진행된 유해성 평가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명백히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제품 유해성의 경우 소비자마다 사용 기간이 각자 다르고, 다른 제품과 함께 쓴 경우도 있어 사안이 복잡할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다른 제품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과 관계를 따지려면 비교∙대조군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긴 호흡이 필요해 보인다"며 "원고 측이 손해 증명을 어떻게 할지, 만일 감정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지도 많은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2일 준비기일을 마련해 향후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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