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死者)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은 두 인사에 대해 무죄 판결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두 피고인은 지난 201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을 두고 "생전 독일에 가서 서독 대통령을 만났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 또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남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 사건에 연루됐음을 시사하는 내용의 기사를 쓰고 이를 인터넷 방송에서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가 더해졌다.
이에 대해 1, 2심에서는 "표현이 과장됐지만 언급한 내용들은 대부분 사실에 부합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상고심에서도 원심 판정이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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