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신 이사장의 횡령·배임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신 이사장은 지난 2014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통업체를 통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8억여원을 받고 매장 위치를 옮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이 조사한 결과 그룹 일감을 얻어내 수익을 쌓고 업체에서 근무한 적 없는 자녀에게 급여 명분으로 돈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 관련 사업 관련 금액을 건네받고, 식당 사업자로부터 롯데백화점 내 자리값으로 수익 일부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에서는 "네이처리퍼블릭이 건넨 돈은 신씨가 직접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해당 건을 무혐의로 보고 징역 2년으로 형이 줄었다.
이번에 대법원은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받은 돈으로 봐야 한다"며 파기 환송 조치를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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