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롯데 신영자 2심 다시 판결하라"…유죄 추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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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롯데 신영자 2심 다시 판결하라"…유죄 추가될 듯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07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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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왼쪽).
▲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왼쪽).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대법원이 금품 수수 혐의를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형이 선고된 2심을 다시 판결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무죄 인정됐던 일부 혐의가 향후 유죄로 판결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신 이사장의 횡령·배임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신 이사장은 지난 2014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통업체를 통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8억여원을 받고 매장 위치를 옮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이 조사한 결과 그룹 일감을 얻어내 수익을 쌓고 업체에서 근무한 적 없는 자녀에게 급여 명분으로 돈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 관련 사업 관련 금액을 건네받고, 식당 사업자로부터 롯데백화점 내 자리값으로 수익 일부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에서는 "네이처리퍼블릭이 건넨 돈은 신씨가 직접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해당 건을 무혐의로 보고 징역 2년으로 형이 줄었다.

이번에 대법원은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받은 돈으로 봐야 한다"며 파기 환송 조치를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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