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선물 국내거래 금지…증권사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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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선물 국내거래 금지…증권사 '빨간불'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06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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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선물'의 국내 거래를 금지했다. 투자자 모집에 발 빠르게 움직이던 국내 증권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위원회는 5일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증권사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오는 14일, 신한금융투자는 15일 각각 열 예정이던 일반투자자 대상 비트코인 선물 투자 세미나를 취소했다.

이들 증권사는 오는 18일 비트코인 선물의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 유치에 한창이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협을 통해 유권해석을 전달받았고, 이를 검토한 후에 어제 늦은 시각에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증권사의 관계자는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증권사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강행해봐야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라며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꾸준히 내비쳐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는 가상통화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가상통화를 금융업으로 포섭해서 금융회사와 같은 공신력을 보장해선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국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없다"며 "해외에서 거래된다고 해서 국내에서 바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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