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개별소비세가 오른 데 이어 건강증진부담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향후 경고그림도 의무적으로 부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내달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 조항별로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되거나 6개월, 1년이 지나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일반담배의 89.1%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를 반영하면 1갑(20개비)당 건강증진부담금은 438원에서 750원으로 오른다.
앞서 개별소비세도 기존 126원에서 현행 529원으로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됐었다.
아울러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일반담배와 같이 10종의 경고그림과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현재는 주사기 그림과 '중독위험' 문구만 그려져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인 일명 '흡연카페'를 다른 휴게음식점과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으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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