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대형은행, 기준금리 공시 오류로 이자 12억원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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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대형은행, 기준금리 공시 오류로 이자 12억원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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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 동향] 가계부채 1400조원 돌파…원/달러 환율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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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은행연합회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를 잘못 고시해 7개 대형은행에서만 총 12억원의 이자가 더 납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져 총액이 1400조원을 넘어섰다.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해 2년6개월 만에 1090원 선이 무너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 및 은행∙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

◆ 기준금리 공시 오류…은행들 대출이자 12억원 더 받아

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15일 공시한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신규취급액기준) 금리를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과거 코픽스 금리를 정리하던 중 당시의 입력 오류가 발견돼 뒤늦게 정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은행연합회는 7개 대형은행에서만 37만명이 총 12억원의 이자를 더 내게 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경우 1인당 피해액은 약 3300원 수준이다. 지방은행 등 전수 조사할 경우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권은 코픽스 금리를 수정하는 한편 정상보다 많은 이자를 납부한 고객에게 내달 중 차액을 환급할 계획이다. 환급 대상은 2015년 5월16일~6월15일 사이 신규 대출, 만기 연장, 금리변경이 적용된 고객이다. 내달 각 은행이 개별 안내를 실시할 방침이다.

◆ 가계부채 눈덩이처럼 불어…1400조원 돌파

한국은행이 발표한 '3/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가계신용 잔액은 1419조1000억원이다.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치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보여준다.

9월말 기준 가계신용을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 잔액은 1341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8조2000억원(2.1%) 늘었다. 세부부문별 증가액은 예금은행 15조원, 주택담보대출 8조원, 인터넷은행 2조7000억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상호금융,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4조3000억원, 기타금융기관(보험, 연∙기금, 카드사 등) 8조9000억원 등이다.

판매신용 잔액은 3분기 3조원 늘면서 전분기(1조9000억원) 대비 급증했다. 여신전문기관이 3조2000억원 늘어난 반면 백화점, 자동차회사 등 판매회사는 1000억원 감소했다.

◆ 원/달러 환율 급락…2년6개월 만에 1090원선 붕괴

지난 22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70원 하락한 1089.1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2015년 5월22일(1088.80원) 이후 2년 6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은 1개월도 안 되는 새 40원 이상 폭락해 결국 강력 지지선인 1090선을 내줬다. 지난달 27일 1130.5원을 찍고는 급락하기 시작, 지난 16일 장중 1100원대를 내줬다. 이어 17일에는 종가 1100원 선이 1년2개월 만에 붕괴됐다.

이 같은 원화 강세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과 캐나다와의 무조건 통화스와프 체결 등 호재들이 반영된 결과다. 한국은행이 이달 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기대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공정위, 금융위에 금융사 불공정약관 13개 유형 시정요청

공정위는 금융투자약관 2개 유형, 은행 9개 유형, 상호저축은행 2개 유형 등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일정기간 통보 받은 금융투자회사 294곳, 은행 604곳, 상호저축은행 35곳 등의 약관을 심사한 뒤 내린 조치다.

시정 요청된 금융투자회사 약관 2개 유형은 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한 신탁계약에서 △ 엄격한 계약해지 요건을 규정한 조항 △ 추상적으로 포괄적인 계약해지 사유를 규정한 조항 등이다.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 11개 유형은 △ 약관 변경절차 조항 △ 기한이익상실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 △ 포괄적∙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로 최고 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 △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통지 없이 사유발생 즉시 기한이익이 상실됨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 약관 변경에 대한 고객의 이의제기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한 조항 △ 제반비율 요율과 계산방법에 대해 불분명하게 고시하는 조항 △ 고객의 비밀누설을 허용하는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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