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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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할 때다
  • 양채열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23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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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 지적이 많다. 취득과 소유과정에 불법이 없어도 왜 고위공직자 부동산 소유는 문제일까? 못 가진 자의 질투심인가, 아니면 중요한 문제로 다뤄야 할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우리나라 국민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치는 경제정책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국가의 경제정책은 의사결정 과정을 규율하는 시스템과 거시적 문화·사회적 환경에서 정책결정자에 의해 결정된다. 정책결과는 의사결정자의 (1)능력 (2)의도 (3)운의 세 가지 요소의 결합에 의존할 것이다. 

정책결과가 사후 불운/행운 여부에 영향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책의 평가에는 사후 우연에 의한 영향은 배제하고 사전적으로 최선의 의사결정이었는지 하는 점만을 판단하여야 한다. 사전적으로 좋은 의사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자의 높은 능력과 좋은 의도가 전제 조건이 된다. 특히 정책결정자의 의도는 이해상충의 문제와 관련하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해상충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결정자의 의도를 의심하게 된다. 아전인수(我田引水)의 교훈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의사결정은 존경받지 못하며, 심한 경우에는 비윤리적이라고 비난까지 받는다는 것이다. "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 이라는 '내로남불'이란 용어가 세태를 반영한다.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자기합리화의 극적인 형태로 자신의 행위를 판단할 때 더 윤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체계적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의사결정 시 자기 이해를 증진하는 결정을 여러 가지 이유로 공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합리화하게 된다. 심지어는 자기 이익증진이 충분히 크면 공익에 해를 끼치는 의사결정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합리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에 어긋나는 의사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의 이해관계를 잘 살펴 공익과 많이 어긋나는 이해관계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좋은 정책은 이해상충 방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해 일치화(interest alignment)를 고민해야 한다. 

실행대안으로 주식백지신탁제와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가능하다. 본인 거주용 주택을 제외한 초과 부동산은 백지신탁을 의무화 시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결과가 실패로 나타나면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해 결과적으로 정책결정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으로 이익을 본다.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누구의 이익이냐?"는 'cui bono'원칙을 생각하면 정책결정자가 공익을 해치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사회 최상위 지도자들에게 사유재산을 금했다. 개인이익 때문에 공적의사결정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위 공직자 선발에 플라톤식 해법을 생각해 때가 되었다. 또 너무 이상적일지 몰라도 간소한 삶의 귀감인 헨리 소로스('윌든' 의 저자)의 "That man is the richest whose pleasures are the cheapest." (가장 값싸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부자다)를 되새겨볼 만하다.

저비용으로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세상이 바뀌면 물질 때문에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기는 어렵다. 그런 사회가 되면 부동산의 과다한 소유나 주식부자 되기 같은 공적 의사결정에 방해되는 요인들도 훨씬 적어질 것이다.   /양채열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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