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폭행 피해 변호사 "처벌 원치 않아"…형사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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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폭행 피해 변호사 "처벌 원치 않아"…형사처벌 불가
  • 황법훈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23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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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황법훈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동선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변호사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데 따라 김씨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오후 이뤄진 피해자 조사에서 변호사 2명 모두 '김씨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보도된 내용과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밖에 추가 피해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폭행∙협박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들 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변호사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경찰은 김씨의 폭행이나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전망이다.

다만 경찰은 김씨가 당일 사건현장에서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당시 김씨의 행동에 관해 진술 가능한 목격자를 찾고 있다.

김씨는 지난 9월28일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10여명의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해서 변호사들에게 폭언과 손찌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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