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대금 미지급한 한일중공업에 억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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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대금 미지급한 한일중공업에 억대 과징금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20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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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에게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지불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에게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플랜트 설비 제조업체 한일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일부 법정 기재사항 누락한 하도급 계약 서면 발급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미지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하다 적발됐다. 

한일중공업은 2012년 2월 A사에게 배기구 등 원유 정제 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목적물 등 검사방법과 시기 등의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법상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 관련 하도급 대금, 목적물 등 검사 방법과 시기 등 사항을 기재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또한 한일중공업은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 2억2000만원과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기성금을 법정 지급기일보다 10∼414일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억8400만원도 주지 않았다.

법정 지급기일에 따라 선급금은 하도급 계약일부터 15일 이내, 하도급 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에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하고,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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