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벌 공시 매년 전수조사…'현미경 점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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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 공시 매년 전수조사…'현미경 점검' 본격화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20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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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매년 대기업집단의 공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그동안 표본조사에 그쳤던 대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이행 점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가 기업집단의 현황과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및 소유 지배구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시장을 통한 '사전적 경보 시스템'을 작동시킬 것이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업집단 공시 점검방식 개선안을 20일 내놨다.

공정위는 앞으로 자산 5조원 이상인 총 57개 대기업집단(공시대상 대기업집단) 소속 1980개 회사(올해 9월 1일 지정 기준) 에 대해 공시를 매년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5조원인 그룹은 기업집단 현황 공시(계열사 전체)와 비상장사 수시공시(비상장사), 대규모내부거래공시(계열사 전체) 등 3개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기업집단현황공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비상장사수시공시는 소유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대규모내부거래공시는 자본금 5%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 등 에 관해 공시의무를 담고 있다.

그간 공정위는 인원부족 문제로 단 2명의 직원이 들여볼 수밖에 없어 공시 위법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9월 대기업 전담조직인 '기업집단국'이 신설됐다.

기업집단국내 공시점검과는 11명이지만, 지주회사과·내부거래과·부당지원과 인원까지 감안하면 40여명의 직원이 공시여부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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