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내달 11일까지 조정신청 받아"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이번달부터 세대당 5546원 오른다.
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도 귀속분 소득과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지역가입 세대 보험료에 11월부터 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2016년 소득증가율(10.7%)과 2017년 재산과표 증가율(5.3)을 반영하면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5546원이 증가한다.
전체 지역가입자 748만 세대에서 변동자료가 있는 722만 세대 가운데 전년보다 소득과 재산이 증가한 263만 세대(36.4%)만 보험료가 오른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과 같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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