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납 지시 있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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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납 지시 있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 재소환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19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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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
▲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납 지시가 있었다고 '깜짝 자백'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19일 재소환했다.

자백 내용의 진위 여부와 언급 배경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전 국정원장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측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았지만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자백함으로써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는 것이 검찰 분석이다.

검찰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이 전 국정원장이 또 다른 내용으로 자백할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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