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 내용의 진위 여부와 언급 배경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전 국정원장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측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았지만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자백함으로써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는 것이 검찰 분석이다.
검찰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이 전 국정원장이 또 다른 내용으로 자백할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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