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피해 의심되면 카드사에 거래취소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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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피해 의심되면 카드사에 거래취소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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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승주 기자] 해외직구를 하다 사기를 당했을 경우 카드사에 120일 내 구제 신청을 하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이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가이드'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10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접수된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은 823건으로 집계됐다.

취소·환불·교환 처리 지연과 거부로 인한 피해가 3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는 114건, 배송 관련 피해가 103건 등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288건은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한 피해로 분류돼 해당 서비스 활용방법 안내가 진행됐다.

차지백은 카드 결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상대국 유관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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