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일본·중국·핀란드산 인쇄용지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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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일본·중국·핀란드산 인쇄용지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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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승주 기자] 무역위원회가 수입산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사실을 확인, 반덤핑과세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16일 제371차 회의를 열고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의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있다고 판단, 기재부에 4.64~56.30%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솔제지 등 3개 업체는 이들 수입산 인쇄용지의 덤핑으로 인해 판매물량 감소, 공장 폐쇄, 고용 감축 등 어려움을 겪었다며 반덤핑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조사 결과 수입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동종의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최종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일본산 56.30%, 중국산 8.98~12.12%, 핀란드산 4.64~10.51%이다.

일본산 관세율이 높은 것은 일본의 공급자가 반덤핑조사에 응하지 않아 무역위가 조사신청서와 이용 가능한 자료에 따라 덤핑률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한다.

조사대상물품 도공 인쇄용지는 교육용 출판, 대중 매체 인쇄에 사용됐다. 국내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5000억원(약 50만t)으로 일본·중국·핀란드산의 시장점유율이 약 25%로 집계됐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 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 3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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