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위반 마제스타∙서희건설∙현대건설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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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위반 마제스타∙서희건설∙현대건설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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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마제스타∙서희건설∙현대건설 등이 회계기준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16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일 정례회의에서 무형자산을 과다계상한 혐의 등으로 마제스타 등 6곳에 대해 검찰 고발∙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

마제스타는 재무제표에 카지노 허가권 등 무형자산과 매출 채권 등을 과다계상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법인과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되고 담당 임원 해임 권고됐다. 또한 과태료 1억5000만원이 부과되고 감사인 지정 3년 등 조처를 받았다.

마제스타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도원회계법인과 참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감사업무 제한 등 징계를 받았다.

서희건설은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지급보증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증선위로부터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 조처를 받았다.

현대건설은 매출액과 관련 자산과 부채를 잘못 기재한 것이 적발돼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부과 조처에 처해졌다.

서희건설 감사를 소홀히 한 한영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 현대건설 감사 의무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은 각각 감사업무 제한 등 징계를 받게 됐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의에선 횡령 관련 불법행위미수금을 과소계상한 누리플랜과 이 회사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통보됐다. 유형자산 과다계상 등 혐의가 있는 크레아군산 법인과 전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비상장사인 크레아 법인과 전 대표는 지분법 적용투자 주식 평가오류 등이 적발돼 검찰에 통보됐다.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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